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과납하거나 본인 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이 제도는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,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건강보험료 과납: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실제 보험료보다 초과된 경우.
  2. 본인부담상한제 적용: 연간 의료비가 일정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,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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